노동부, 체불임금 안 갚은 사업주 2천명에 첫 신용제재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29 11:26

노동부, 체불임금 안 갚은 사업주 2천명에 첫 신용제재


미변제금 3천868억원…신용정보원에 정보 넘겨 금융거래·대출 불이익


“설에도 텅빈 주머니”…임금체불 근로자들 '한숨' (CG)“설에도 텅빈 주머니”…임금체불 근로자들 '한숨'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천여명에게 처음으로 신용제재가 가해졌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천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갚지 않고 그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 사항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거래나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신용제재가 가해진 사업주들이 갚지 않은 변제금은 총 3천868억원에 달한다.


신용제재가 가해진 사업주 중에는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2023년부터 최근까지 약 9억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 갚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한 현금수송 지원 서비스 업체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고 이 중 25억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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