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세월호 수습비용' 소송 2심도 패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29 15:54

정부,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세월호 수습비용' 소송 2심도 패소


"유병언에게 상속받은 주식으로 배상해야"…1심 이어 항소심도 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발생한 수습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을 상대로 주식 인도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1부(왕정옥 박선준 진현민 고법판사)는 29일 국가가 청해진 해운 임직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별도의 판단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28명이 보유한 주식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임직원들이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 전 회장이 이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에게도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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