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태아 숨진 의정부 화물차 사고…50대 기사 금고형 집유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이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도 사산됐다.
남편 B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유가족에 따르면 아내인 C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차량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보행한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C씨가 사망하고 B씨가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는 등 결과도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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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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