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 지원사격…與 최고위서 논의
당 대표 후보 등록 마친 민주당 송영길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6 [공동취재]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7일 자신들에게 제기된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을 두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이날 낸 공동 성명에서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검찰 탄압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 의원과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 전 부원장의 후보 자격 문제를 논의한다.
'당비 미납'이 두 사람에게 제기된 후보 자격 논란의 쟁점이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을 말한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복당해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6개월이 넘지 않았다. 따라서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을 사유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의 의결 뒤에 당규상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관련 예외를 정할 수 있는데 전날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당무위 소집에 거세게 반대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성명에서 "두 사람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탄압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 있나"라며 "판단은 당무위원회의 몫이고 최고위가 할 일은 (당무위로의 안건) 회부"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최고위는 즉각 회의를 다시 열어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에 회부하고, 당무위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게 지체 없이 소집해 규정에 따라 판단하라"며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대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친명계'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두 분의 사정은 당원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라며 "두 분의 후보 등록 허용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당무위 의결에 의한 예외 인정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며 "두 사람이 후보로 등록하고 당원의 선택을 받도록 후보 등록을 허용해 주시길 최고위와 당원동지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하는 김용 전 부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7.8 nowwego@yna.co.kr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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