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불을 붙였다가 불이 TV로 번지자 겁을 먹고 자체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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