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완료 소송 6건에 195만원 지급 계획…변호사비도 절감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시를 상대로 한 민사·행정 소송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전부 승소 또는 70% 이상 승소 시 사건별로 1인당 100만원 내에 지급할 수 있다.
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중 소송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부 승소하거나 70% 이상 승소 시 사건별로 1인당 50만원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승소 포상금 대상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완료된 사건 총 6건으로 지급 금액으로는 195만원이다.
소송 내용들은 감정 평가에 따라 결정된 토지 가격이 장래 가치에 비해 낮게 설정됐다거나, 선행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차량이 파손돼 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등이었다.
올해에도 민사·행정소송을 비롯해 행정심판 등 60여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소송에서 종결되거나 확정된 사건 중 80%가 넘는 승소율을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시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포상해 업무 동기를 부여하고 직접 수행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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