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통령, 본인 임기 종료 개헌안에 마지못해 서명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19 05:24

머저르 총리 '탈 오르반' 본격화…슈요크 대통령 "법치 훼손"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슈요크 터마시 헝가리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에 18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슈요크 대통령은 이날 해당 개헌안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됐기에 이를 공포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개헌이 헝가리의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슈요크 대통령은 "이번 개헌은 헝가리 헌정 민주주의의 중대한 분수령이 됐다"며 "법치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해임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정적인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머저르 페테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 티서당이 주도한 이번 개헌안은 지난 13일 의회에서 전체 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6표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헌안은 "2024년 초 오르반 빅토르 당시 총리가 이끌던 피데스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슈요크 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슈요크 대통령은 5년 임기로 2024년 의회에서 선출됐기에 애초 2029년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헌안에는 아울러 의원의 연임 가능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관의 정년도 70세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오르반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페테르 폴트 헌법재판소장도 퇴임하게 된다.


개헌안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시행된다.


이번 개헌은 과거 오르반 전 총리가 구축한 권력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머저르 총리의 조치가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머저르 총리는 집권 이후 슈요크 대통령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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