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육아휴직 사용률 60% 돌파…경찰청·소방청은 저조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19 06:09

육아휴직 사용률 해마다 증가 추세…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45.6%


격무, 교대 많은 경찰청·소방청, 육아휴직 사용률 평균 밑돌아


육아휴직 (CG)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중앙행정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서고 남성 공무원의 사용 비중도 늘었으나, 경찰청·소방청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행정기관 53곳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0.8%로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대상 인원 10만8천305명 중 6만5천809명이 육아휴직을 썼다.


중앙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2024년 56.1%, 2025년 60.8%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크게 늘었다.


작년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5.6%로 여전히 절반이 되지 않지만, 2024년(39.2%)과 비교하면 개선됐다.


기관별 온도차가 있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92.3%)다.


그 뒤로 교육부(90.7%), 병무청(88.2%), 식품의약품안전처(86.6%), 통일부(85.4%) 순이다.


반면 경찰청(51.3%)과 소방청(48.7%)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경찰청은 39.5%, 소방청은 40.3%에 그쳐,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이같은 격차는 두 기관의 근무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치안과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소방청은 업무 강도가 높고 교대 근무가 많다.


또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단기 대체인력으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점 등이 두 기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원인으로 꼽힌다.


김위상 의원은 "중앙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건 반가운 변화지만, 기관 간 격차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경찰청, 소방청 등 격무 기관의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와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 육아휴직 (CG)남성 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간 일주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5일 범위에서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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