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가족 명의 동원해 연간 한도액 초과 기부…법원 "정계 은퇴 참작"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해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순란 전 대구 북구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구의원은 2021년 12월 17일 지인 A씨에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양금희 전 의원 후원회 지정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당일 자신의 계좌에서 양 전 의원 후원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명의 계좌에서도 양 전 의원 후원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듬해 12월 30일에도 A씨에게 해당 후원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할 것을 부탁했으며 A씨는 다시 송금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안 부장판사는 "김 전 구의원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였음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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