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빼준다" 주차 시비 끝에 벽돌 던진 50대 벌금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19 07:06

대구지법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자기 집 담벼락 앞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 주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 벽돌을 던져 선루프 부분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차량 소유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말을 하자 10여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차량 수리비는 506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통화를 끊고 10여분 지난 뒤 차량 위로 벽돌이 떨어져 선루프가 손괴된 점,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벽돌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벽돌들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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