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낙선 전화' 조경태·'무소속 후보 지원' 친한계 등 거론
장동혁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hkmpooh@yna.co.kr최용대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번 주 중 회의를 열기로 하고 윤리위원들 간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명확히 한 가운데,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윤리위원 1명이 추가 임명되면서 기존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이던 윤리위는 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번 주 열리는 윤리위 회의에서는 징계 절차 개시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6일 윤리위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회의였던 만큼 징계안 60여건을 심의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징계안을 한 차례 검토한 뒤 두 번째로 진행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징계 개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1호 타깃'으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선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당내 경선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와 함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왔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는 관측이 많다. 당헌·당규 위배가 명확한 '무소속 후보 지원' 등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윤리위는 지난해 친한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 정지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주력하며 신중한 심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다.
징계 대상도 당헌·당규 등에 비춰 징계 사유가 명확한 인사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되더라도,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소명 절차를 부여하는 등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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