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약정사업 전면 개편…민간 부담 완화 및 공급 가속화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0 10:2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 등이다. 특히 수도권 매입 목표를 대폭 상향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는 기존 1.1만 호에서 2.1만 호로 확대된다. LH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사업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된 토지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일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경우,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확보지원금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최초로 조기약정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약정 조건을 달성한 사업자에게는 약정 해제 위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해 사업 초기 위험을 낮출 예정이다.


착공 이후 공사비 지급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 준공, 품질 점검 등 3단계에 걸쳐 대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대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초기 공사비 선투입 부담과 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률은 감리자 확인을 통해 검증하며, 품질 점검 결과와 연계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사업 초기 부족한 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운 보증상품도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토지 잔금 및 설계·인허가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비 30% 수준의 저리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기준을 넘으면 부분 매입이 가능하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호수 기준은 10호 이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공사비 연동형 사업에는 신속 착공 방안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긴다. 공사비 검증 전 우선 착공을 허용하고, 6개월 이내에 검증을 완료할 경우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6년 매입공고에 따른 기 접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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