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 前비서관 징역 5년 구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20 11:44

당시 안보실 2차장 임종득에 징역 3년 구형…9월 21일 선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촬영 김주성·이주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오는 9월 21일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범행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단순히 군인 한 명을 국가안보실에 파견한 게 아니다"라며 "본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청탁 실현 수단으로 사용됐고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비서관은 단순 인사 추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의 요구는 단순한 의견 개진과 무게가 달랐다"며 "임 의원 역시 당시 윤 전 의원의 청탁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지하긴커녕 '뽑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 반대를 무마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분한테서 인사 추천을 받아 이를 전달한 일로 재판받게 됐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가 이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해당 인물을 안보실에 파견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했고, 파견으로 얻을 실익이나 동기도 없었다"며 "법리를 공정하게 적용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하지만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작년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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