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선고…민주 "吳 오만한 언행, 단죄 마땅"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앞두고 입장 밝히는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 모 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 시장은 '하명 수사'니 '하명 기소'니 오만한 언행으로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활로를 뚫어보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기만적인 행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오는 22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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