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이 5개 반 12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 횟집, 활어센터 등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휴가철 수요가 늘어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활참돔, 낙지·주꾸미, 냉동 오징어 등이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휴가철 방문객이 많은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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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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