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지금과 달라질 것 없어"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20 11:58

발언 수위 한층 높여…"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효과 낼 방안 검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발언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이 커지자 미국 출장 중 조기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양수연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20일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다가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협의로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들께 피해가 없게 하겠다"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보완수사 효과를 낼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냐'고 취재진이 채자 묻자 "그렇다"며 지금도 대부분 사건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작년 기준으로 (사건이) 157만, 158만건 발생했는데,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127만건 정도로 89.1%를 경찰이 수사한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1%"라고 짚었다.


이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수사할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없이도 유사한 효과를 낼 구체적 형사사법 체계 설계에 대해서는 "법안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기 위해 수사 준칙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민감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면 검사가 경찰관서에 와서 토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며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협력 수사하는 방안을 만들어 법이나 준칙에 담을 수 있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를 요구받고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의 그런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도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할 때 해당 내용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과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 직무대행은 "어느 검사는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느 검사는 막연하고 무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호 평가와 상호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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