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주 차에 교통사고 중상…수용 거부 경북산모 대전서 무사 분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20 12:07

대전 건양대병원대전 건양대병원 [건양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고위험 임신부나 신생아가 응급 상황에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이른바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교통사고 중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수용을 거부당한 임신부가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받고 분만했다.


20일 건양대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오후 5시께 경북 김천에서 임신 31주 차 A(34)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무릎뼈가 드러나는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긴급 수술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경북 지역 대형병원조차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생아실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응급 의료망을 통해 A씨 측과 연락이 닿은 건양대병원은 환자와 태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즉시 수용을 결정했다.


A씨는 사고 발생 8시간 만인 지난 5월 22일 오전 1시께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안전히 수술받았고, 최근까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 16일 이곳에서 무사히 분만까지 마쳤다.


건양대병원 관계자는 "만삭에 가까운 임신부의 골절 수술은 마취, 약물 사용, 수술 자세 등 모든 과정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극히 까다롭다"며 "산부인과와 정형외과의 유기적인 협진으로 수술 과정에서도 환자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고, 방사선 노출량을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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