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거점 수백억대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중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0 14:32

주범 징역 11년 등 10명에 징역 5년↑ 선고…4명도 징역 2년6개월∼4년6개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백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더기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 10명에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2)씨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고 6천만원의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모두 283명으로부터 39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으로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경제적 손해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타원하고 있어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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