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선관위, '장관 보좌관' 허위 경력 현직 군수 고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0 14: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A 군수는 과거 중앙행정기관 홍보실 등에서 근무하며 소속 부서장을 보좌했으나,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부 장관 보좌관(전)'이라고 기재해 장관을 직접 보좌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경력이 기재된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관내 2만여 세대에 발송됐고, 선거 벽보도 관내 61곳에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수는 선거 이후 당선인 시절 해당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오히려 정면 반박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라며 "허위 경력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엄중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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