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업 '잣대' 기준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이달 말 결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0 17:59

복지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 개최…복지장관 "합리적 방식 제시"


중위소득(CG)중위소득(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새 산정방식이 이달 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 부처 80여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 가운데 추가 증가율은 올해까지 6년간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해다.


이날 회의는 제78차 회의에 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2022∼2024년 3년치를 보는데, 2022년과 2023년에 증가율이 10%대로 높았다"며 "전문가들은 그해 국민들의 소득 증가 체감 정도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증가율이 나왔으니 그만큼 기준 중위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담보할 산정방식을 두고 의견을 나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생보위는 후속 논의를 이어가 새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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