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사망' 故강수빈 간호사 49재…유족 "가해자 처벌해야"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21 04:13

과거 근무했던 경기 광주시 모 병원 앞서 추모재


(경기광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 고(故) 강수빈(27) 씨의 49재가 20일 엄수됐다.


이날 강씨가 근무했던 경기 광주시 모 병원 앞에서 열린 49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종교·사회·노동계가 연대한 시민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강수빈씨 49재강수빈씨 49재 [조계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교 전통 의례로 시작된 49재는 추모 의식과 헌화, 위패를 태우는 소지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달라"며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이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 역시 49재를 마친 뒤 고인의 명예 회복과 의료 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3월 해당 병원을 퇴사한 뒤 노동 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당시 노동 당국은 괴롭힘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병원 측은 가해자에게 낮은 수위인 '훈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강씨는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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