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취된 작은 뿔소라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소라 불법 채취 행위가 잇따르자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제주시 백포포구에서 작은 소라 23마리를 채취해 현장에서 삶고 있던 2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소라를 모두 압수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근 해안에서 소라 72마리를 채취한 70대 B씨 등 2명을 붙잡았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소라를 불법 채취한 5명을 적발했다.
제주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소라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으로 설정해 작은 소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21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금지 기간에는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라를 채취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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