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에 달한다.
구체적인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당시 계엄업무 등에 관여해 무공훈·포장을 받은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등에 연루되어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은 91명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인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의 포상 취소를 위해 긴밀히 협업해 왔다.
상훈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자료를 제공했으며, 관계기관은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12.12 및 5.18, 계엄업무 관련자의 경우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적발됐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이들의 대간첩작전기록을 검증해 전투 유공 등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가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거짓 공적에 의한 포상으로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 포상 취소는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 등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관련 20명, 36점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등 19개 사건과 관련된 71명, 86점의 정부포상을 확인하고 박탈 절차를 밟았다. 해당 사건들에서는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이 날 조치는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단행되는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지키기 위해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할 방침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