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에 안전관리 부실 주장 제기(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1 20:04

노동계 "추가 위험성 평가·외국어 안전표지판 등 부재, 서류 조작 의혹도"


사측, 현장안전 전면 재점검…"해당 서류는 협력사 편의상 쓰는 자체 자료"


사고가 난 곤돌라사고가 난 곤돌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최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현장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 외국어 안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입사 6개월 된 청년이 타국에서 숨졌다며 고발에 나선 한편, 회사는 '특별 안전기간'을 선포하고 전사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곤돌라 이동 반경 안에 갑작스럽게 족장(발판)이 추가 설치되면 기존 과상승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그러나 족장을 설치한 부서도, 요청한 부서도 안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판 추가 설치 관련 HD현대중공업 측과 설치업체 간 대화내용발판 추가 설치 관련 HD현대중공업 측과 설치업체 간 대화내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8일 오후 4시 52분께 이 조선소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노동자 A씨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안에서 곤돌라에 탑승해 사상(그라인더로 용접 부위를 매끈하게 다듬는 것)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레 상승한 곤돌라와 상부에 설치된 발판 사이에 목이 끼어 숨졌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질식사였다.


노조는 사고 전날 사측이 모바일 메신저로 업체에 임의 의뢰해 발판을 추가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 공유나 작업 방식 조정, 수시 위험성 평가 추가 실시 등 안전조치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추가 구조물 존재를 모른 채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국어 안내판만 설치된 사고 곤돌라한국어 안내판만 설치된 사고 곤돌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부재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노조는 "곤돌라 작업 시 작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위험 표시나 대처 방법 등이 부착돼 있어야 하지만 (현장에는) 재해자가 알아볼 수 있는 모국어 표지가 없었다"며 "조선소 어디서도 안전표지판이나 위험성 평가, 작업 표준에 대한 다국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류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A씨가 숨진 지 이틀 뒤 날짜로 작성된 곤돌라 탑승 리스트에 숨진 A씨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7월 18일 숨진 A씨 이름이 기재된 20일자 곤돌라 탑승 작업 명단7월 18일 숨진 A씨 이름이 기재된 20일자 곤돌라 탑승 작업 명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1인 작업, 감시인·신호수 미배치, 작업지시서 내 타 구조물 간섭 방지대책 미포함 등을 지적하며 노동부에 곤돌라 작업 실태 전수조사와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장을 면담하고, HD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곤돌라 탑승 리스트 문서는 작업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자료가 아니다"며 "협력사 관리자가 작업 일정과 인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작성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자체 자료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현장 안전을 전면 재점검하고자 8월 31일까지를 '특별 안전 기간'으로 선포했다.


이 기간 주요 작업장과 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확인과 안전교육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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