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자동임명 어떻게 적용되나…방미통위 해석 정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2 18:37

결격사유 미확인 시 임명 간주 원칙 확인


사후 결격 확인 땐 당연퇴직 법 해석 제시


제24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제24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방송3법에 따라 자동 임명된 것으로 보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한다는 법 해석 기준을 다수 의견으로 정리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법령 해석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추천된 이사 후보 검증 과정에서 결격사유 판단을 둘러싼 법률 해석 문제가 제기되면서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할 법 해석 기준을 확인한 것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회의에서 "추천된 이사들에 대해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에 의해 그 기간이 경과한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입법적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동 임명될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향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최수영 위원은 추천권자나 당사자에게 결격사유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를 위원회 의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류신환 위원은 추천기관 등이 사실 확인 절차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아 기한 내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정황을 결격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근 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고민수 위원과 윤성옥 위원은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피추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자동임명 조항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명백한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법이 정한대로 자동임명하되 향후 이것이 가져오는 불합리한 결과 예방하기 위해 결격 사유 확인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법원칙을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결정이 아니라, 향후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법령 해석 기준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선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는 KBS 이사 임명제청과 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며 오태규 방문진 이사 후보자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임명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오태규 이사 후보자는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의 자동임명 조항에 따라 23일 새벽 0시를 기해 자동임명된다. 방문진법은 추천 후 14일 이내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 의혹과 함께 결격 사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오 후보자는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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