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10여년 갈취·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2심서 감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26 10:01

법원 "일부 기간 범행 남편 주도 인정"…신상공개 명령도 파기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중학교 동창을 십수 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20대 부부 중 주범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및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천442만5천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됐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해 면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 이모 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중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김씨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5년 2월 무렵 공범인 남편 이씨에 의해 김씨가 범행에서 배제됐고, 이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도 소멸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기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2억1천200여만원을 이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로 기소돼 나머지 성매매 강요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법리상 판결문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직권 파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가 2회에 그쳤고 범행 이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며 "취업제한 및 이수 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부부는 2011년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내성적인 점을 악용해 수시로 폭행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5천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이들은 피해자 명의가 해외에서 도용됐다며 거짓 빚을 만들어낸 뒤 이를 갚으라며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천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억 6천여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해 차량과 주거지에 감금하거나, 피곤해 졸고 있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성매매 강요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피고인 중 1인이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며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남편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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