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동네 후배들을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지난 2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B군 등 중학생 2명을 아산시 배방읍의 한 폐건물로 데리고 가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군 등에게 "너희가 형들을 힘들게 했다. 10분 안에 각자 30만원씩 구해 오라"고 협박했다.
돈을 다 마련하지 못한 B군은 24시간 동안 호텔과 식당, 무인카페, 야산 등을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A군은 B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학생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부장판사는 "상당 시간 다니면서 상해를 가하고 현금을 갈취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소년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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