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수개표 방식 진행…오후 7∼8시 결과 예상
지방선거 때 민주당 강석주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TV토론 [KBS창원방송총국 유튜브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통영=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과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검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당선 무효 선거 소청 등과 관련한 재검표 결과가 같은 날 오후 7∼8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재검표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다면 결과가 이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재검표는 모든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천영기 전 시장과 강석주 시장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전체 표를 일일이 확인하는 형태다.
무효표와 이의제기 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관위와 천 전 시장과 강 시장 측 등이 함께 확인한다.
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근거로 당선 무효 소청을 인용, 기각, 각하할지 결정한다.
만약 재검표 결과에서 최다 득표자가 천 전 시장으로 뒤바뀐다면 천 전 시장이 낸 소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원칙에 따라 강 시장보다 천 전 시장이 나이가 더 많으므로 소청이 인용될 확률이 높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방선거 종료 후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7일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통영시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 6만9천693표 중 선거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은 3만3천582표(48.90%)를 얻어 3만3천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당선인에게 불과 44표(0.07%) 차이로 졌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천455표에 그쳤고 1천30표는 무효 처리됐다.
공직선거법 219조를 근거로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시장·군수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재검표 비용 1천922만3천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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