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팥빙수와 우베 등 인기 디저트 및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4,6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팥빙수와 우베 등 인기 디저트 및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4,6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거나 위생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배달 음식점 2,904곳 중 48곳이 적발되었으며, 유명 맛집 등 인기 음식점 1,720곳 중 45곳이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조리실 위생 불량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사례가 뒤를 이었다.
이 날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여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장에서 수거한 팥빙수 등 조리식품 115건에 대해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며 "위생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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