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시 금고 약정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1금고는 NH농협은행, 2금고는 국민은행이 맡고 있다.
차기 시 금고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복수 금고를 지정한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반회계 재원, 고향사랑기금을 담당하고, 제2금고는 그 외 기금을 관리한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청주시 금고 업무를 맡는다.
신청 자격은 청주시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은행 중 지방회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곳이다.
제안서는 내달 25∼26일 세정과(청원구 상당로314, 제2임시청사 2층)에서 접수한다.
시는 청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거쳐 9월 중 시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7-27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정보책임관리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저작권담당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