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27 21:14

장성군


장성군이 지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요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표지판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8~20시) ▲인도(보도) 6개 항목이다.


장성읍·황룡시장 중앙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차량을 인도에 걸친 '평행 주·정차'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가능 구간이라도 횡단보도 및 도로 모퉁이 주·정차, 차량 바퀴를 인도에 3개 이상 올리거나 인도를 완전히 막아 보행자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4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가 2배 이상 급증했다"며 "6대 불법 주정차는 1분 이상 주·정차 시 공익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만큼, 잠깐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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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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