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가 거짓말' 집권1기 당시 발언에 면책특권 주장
뉴욕 법원 나서는 E. 진 캐럴(2024년 9월)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개월 전 패소한 '1천200억원대 명예훼손 위자료' 항소심 재판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28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리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천212억원)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패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당시 미국 뉴욕 관할 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캐럴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30년 전인 1996년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이다.
배상금 500만 달러(약 73억원)가 걸린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법원 상고심까지 패해 배상금까지 지급했다.
캐럴은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재임 중이던 2019년 "나는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명예훼손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향후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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