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샵 운영자가 샤워하는 손님 불법촬영…징역 2년 구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16 08:19

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샤워 중인 손님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이빙샵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2회에 걸쳐 창문을 통해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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