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북극곰 뱃고동으로 깨웠다가…과태료 750만원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16 18:09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 북극곰 방해·유인·추적 금지


북극곰북극곰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잠자던 북극곰을 일부러 깨운 사람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달 초 피오르드 항해 선박에 있던 한 사람이 뱃고동을 울려 잠자던 북극곰을 깨웠다가 5만 노르웨이 크로네(약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역 당국은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육지에서 잠자고 있는 북극곰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후 한 사람이 선박의 뱃고동을 울려 곰을 깨웠고, 곰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곰을 깨운 이의 신원이나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발바르 현지 규정은 불필요하게 북극곰을 방해하거나 유인 또는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북극곰은 1972년부터 스발바르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실시된 과학적 조사에서는 스발바르 제도에 약 260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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