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서 소형보트 타고 10∼42시간 항해…작년 8명 한꺼번에 검거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뒤 밀입국 시도가 대부분…4∼5월과 9∼10월 집중
지난해 10월 8명이 탄 밀입국 시도 고무보트 검거 모습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최근 8년 사이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다 검거된 중국인이 30명을 넘어섰다.
1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2019년 9월 25일 오전 8시께 고무보트를 타고 태안군 소원면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변에 도착한 중국인 3명이 붙잡힌 이후 올해 5월 25일 오후 10시 41분께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68)까지 총 7차례의 밀입국 시도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8명이 한꺼번에 길이 4.3m, 폭 1.74m의 보트에 몸을 실은 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나 스다오(石島) 항구를 출발해 목숨을 걸고 300㎞가 훨씬 넘는 바다를 건넜다.
출발 후 태안 해변에 도착하거나 해상에서 검거되기까지 짧게는 10시간, 길게는 42시간이 걸렸다.
모두 31명이 검거됐는데, 이들 중 25명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며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체류로 적발된 뒤 강제 출국당해 정상적인 재입국이 어렵게 되자 밀입국을 시도한 것이다.
밀입국 시도는 파도가 잔잔해져 항행 여건이 좋아지는 4(1건)∼5월(3건)과 9(1건)∼10월(2건)에 집중됐다.
지난해 10월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려다 가의도 북방 해상에서 검거된 중국인 8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태안해경 밀입국 사례 분석 보고회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해경은 지난 14일 밀입국 사례 분석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전 부서에 공유했다.
태안해경은 해안 감시체계를 보유한 군부대와 취약지 합동점검,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커뮤니티 수시 감시로 범죄징후 조기 탐지, 대국민 신고망 관리 및 신고보상금(최대 1천만원) 홍보를 통한 민간 감시망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예방부터 조기 발견, 검거까지 전 과정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 해상 밀입국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