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개주, 오픈AI에 한꺼번에 소송…"청소년 자해·폭력 부추겨"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15 08:02

"안전성 허위 홍보로 소비자 기만"…각 주 법원에 개별 제소


오픈AI오픈AI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8개 주(州)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청소년 등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한다며 한꺼번에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브레나 버드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은 오픈AI가 챗GPT의 안전성을 허위로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오픈AI 상대 법적 대응에는 아이오와주뿐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캔자스,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몬태나,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등 총 8개 주가 동참했다.


다만 이들은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각자 주 법원에 개별적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버드 장관은 "오픈AI는 아이들을 해치고 아이오와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챗GPT가 위험한 의료 조언을 하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도록 부추기거나 도우면서도 거짓으로 친구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정부는 소장에서 오픈AI가 챗GPT 이용 가능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으면서도, 웹사이트에서는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챗GPT와 대화를 나눈 끝에 지난해 4월 숨진 10대 소년 애덤 레인의 사례와, 플로리다주립대 총격 사건 범인이 챗GPT와 대화하며 범행 계획을 세운 사례 등을 들었다.


또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기관을 해킹한 이른바 '불량 에이전트' 사건도 오픈AI가 개발한 AI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언급했다.


아이오와주는 법원에 오픈AI의 소비자사기방지법 위반 사안마다 건당 최대 4만 달러(약 5천400만원)의 민사상 제재금을 부과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위반 행위에는 건당 최대 5천 달러를 추가로 물려달라고 요청했다.


오픈AI가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고 주민들의 정보를 삭제하는 한편,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독립적인 제삼자가 검증할 때까지 첨단 AI 모델의 추가 시험을 중단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을 상대로 한 주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플로리다주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픈AI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지금도 부모 통제 기능과 휴식 알림 기능, 연령에 적합한 모델 보호 기능 등이 적용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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