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쾅'…보험금 6천700여만원 챙긴 일당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15 10:04

울산지법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친구·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1∼4월 경남 양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신고해 보험금 총 6천74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자신들 쪽으로 차로를 바꾸는 차량의 조수석 쪽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8차례 사고를 낸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증상을 과장해 입원하면서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타냈다.


이외에 타이어점 직원인 A씨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전봇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차량 수리비 13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일반 시민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가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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