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때 현금 600만원 넘게 소지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15 10:06

"귀금속 팔아 마련"…경찰, 도피자금 목적 여부 확인


의자로 흉기난동범 제압하려는 시민의자로 흉기난동범 제압하려는 시민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6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9)씨의 소지품에서는 600만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앞서 A씨가 범행 현장에 현금 2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흘렸다는 목격담이 나왔으나, 추가로 40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가 흘린 현금 220만원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으나, 경찰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고액 현금을 소지한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현금을 범행 후 도피에 활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인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일정한 수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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