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최평천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유엔사가 아닌 한국 정부가 행사토록 하는 'DMZ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아래 2km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며 "다만 그동안 유엔사 측에서 '너희는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니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을 사실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 처장은 이어 "평화적 이용의 경우 저희가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유엔사 측도 '우리나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쪽에서도 사실은 (자신의) 스탠스가 굉장히 선을 넘었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자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싸고 입장이 많이 정리됐고, 유엔사도 그런 입장을 잘 전달받고 이제 주장을 조금 완화해서 하거나 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선 서로 간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 목적의 경우 DMZ 출입 권한을 유엔사가 아닌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법'을 추진했으며, 유엔사는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