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행안부·한국도로공사, 상습 체납 차량 전국 합동단속 실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6 16:34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추적징수를 강화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5일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행안부·한국도로공사, 상습 체납 차량 전국 합동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은 보유한 체납 정보와 첨단 장비를 활용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유형을 사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체납 차량 자동 판독장치 등을 동원해 과태료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이 날 하루 동안 총 621대의 차량이 적발되었으며 체납 금액은 3억 5천 6백만 원에 달했다.


단속 세부 내역을 보면 경찰이 과태료 체납 차량 544대를 적발해 2억 6천 9백만 원의 체납액을 확인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적발해 8천 6백만 원을 징수했다.


당국은 운행정지 명령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운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시·도경찰청별로 '합동 추적징수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신규 채용한 체납관리관 54명과 기존 담당자들이 협력해 차량·예금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번호판 영치 대수는 137,282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277대와 비교해 71%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말까지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가 실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확인 및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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