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외유성 연수 논란 반복 국외출장 규칙 개정 착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18 08:27

임기 말 출장 원칙적 제한·직원 인권 보호…경남 6번째 자정 움직임


함양군의회함양군의회 [경남 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해마다 반복되는 외유성 연수로 인한 혈세 낭비 논란 속에 경남 함양군의회가 이를 자정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한다.


함양군의회는 경남도의회·하동군의회 등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국외 출장 표준안 권고에 발맞춰 관련 규칙 전부개정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시·군의회 중에서는 6번째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셀프 심사'나 '외유성 꼼수 연수' 등의 비판을 받은 허술한 제도의 맹점을 도려내고,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정비를 넘어 실추된 군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무분별한 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항들이다.


개정안에는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부당한 출장으로 징계받을 경우 최대 2년간 국외 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법 판정 시 내·외부 감사기관에 즉각 감사를 의뢰하도록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여기에 동행하는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이나 회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원 인권 보호 조항'까지 담아 그간 권위주의적 관행으로 지적되던 문화에도 제동을 걸었다.


의장의 사전검토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면서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모양새다.


도내 시·군의회 중 6번째로 제도 정비에 나선 이러한 움직임은 기초의회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은 매번 '외유성 관광'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의정 회의감과 냉소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서류상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 전반의 병폐를 끊어내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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