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침수된 인천해경 300t급 경비함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의 경비함정 사고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해경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해경 경비함정 사고는 14건이다.
특히 170억원을 들여 건조한 경비함정이 해경의 과실로 침수 사고 뒤 폐선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인천해경 300t급 경비함 침수사고는 해경이 외부 수리업체에 정비를 맡기고 점심 식사를 이유로 자리를 뜬 상황에서 발생했다.
관리 공백 상황에서 배기관이 개방돼 있었고, 유류 수급으로 선체가 가라앉으며 배기구가 수면 아래에 잠기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됐다.
결국 복구 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해 이 경비함은 폐선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부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3천t급 신형 함정은 850억원을 들여 준공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3월 20일 인천항 입항 중 방파제와 충돌했다.
해경은 강한 조류와 바람뿐 아니라 현장 판단 오류를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운항 미숙과 경계 소홀 등 해경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책임을 묻는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제출한 사고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처분자 32명 중 22명이 징계 외 처분인 경고·주의·불문경고에 그쳤으며 정직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김선교 의원은 "850억원짜리 최신 함정은 방파제에 충돌하고 170억원짜리 함정이 침수로 폐선에 이른 것은 개인 실수를 넘어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해경은 반복되는 인적 과실의 원인과 지휘·감독 체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