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산보다 150% 증액…농가 유통비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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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6천만원 증액,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당초 예산보다 150%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일반농가와 생산자단체다.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절임 배추·고춧가루 등 단순 가공품을 택배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다만 택배비 지출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대상 실적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농산물 직거래 택배 발송분이다.
상반기 신청자는 6월부터 11월까지의 추가 발송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희망 농업인은 신청서와 청구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택배 발송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접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미경 군 농산물유통 과장은 "이번 예산 확대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