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소극적 피해자 보호에 질타…"스토킹 대응신청 20% 기각"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9 13:35

서울동부공소청장 "수사기관과 협력해 적극 조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청이 경찰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거나 접근금지 청구를 늦추는 등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옛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경찰에서 신청하는 (스토킹 대응신청) 사건의 20%가 아직도 공소청에서 기각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8월 중 이런 식으로 기각된 사건이 3천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여성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할 정도면 진짜 신변 위협을 느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중 한 건이라도 살인사건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따졌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소청의 접근금지 청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9월 30일 접근금지가 종료됐는데 6일이나 지나서 경찰이 재신청하고, 서울동부공소청에서도 이틀이나 들고 있다가 법원에 청구했다"며 "법원은 또 4일이나 있다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반복되는 가정폭력 때문에 무려 10차례나 폭행 진단서를 끊고 혼인 무효까지 주장했다"며 "바로 조치했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스토킹을 3번 한 전력이 있고 접근금지를 어겨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됐다"며 "의정부지검에서 접근금지를 청구하지 않은 채 5일이 지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조두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파손 사례도 거론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미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경찰, 공소청, 법무부, 법원에서 보호조치를 놓쳤다"며 "검사들이 이제는 더더욱 국민 편에, 특히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임무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잠정조치, 임시조치, 접근금지 조치 등을 수사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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