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중 외부활동 35건"…국감서 박상용 검사 질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9 13:40

박상용 검사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천지방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 중 외부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법무부도 특정 정당이 주도한 행사에 나가 국정조사 취지를 깎아내린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직무 정지한 상태"라며 "박 검사는 이 상황에서도 정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직무 정지된 이후 35차례 정당 행사와 언론 유튜브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돼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만 이 정도"라며 "이달에는 1일부터 16일까지 10번을 나갔고 공소청 출범한 2일에는 하루에 네 군데를 나갔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와 관련해 인천공소청의 감찰 상황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그는 "박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나갔고 그때 국민의힘 위원들도 나가서 따로 행사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인천공소청 감찰은 끝났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성민 인천공소청장은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온 것은 완료해 그 당시 대검에 보고했고 현재는 법무부에서 관련 징계 절차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당초 2개월이었던 직무 정지 기간은 이후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됐고, 대검은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는 국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감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은 지난 7월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점과 상부 서면보고 없이 국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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