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 및 일벌백계 위한 범정부 공조 가동
이번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해 기술보호정책과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기술보호정책과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겨냥한 기술유출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기술 사전 보호부터 사후 처벌까지 아우르는 6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요건을 적기에 관리하고 해외 매각 및 M&A 심사 대상을 확대해 사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기술유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과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명령권을 발동하며, 취약 기업에 대한 진단과 연구개발(R&D) 보안 관리를 대폭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제공과 이직 확인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대상을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해 유출 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수사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한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형 신설을 공론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산업기술 여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지원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10월 중 발의될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해 강력한 기술 안보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