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감시·감독 중심 제도와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도 요구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친밀관계폭력처벌법·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여성단체들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여성단체들이 관계성 범죄로 인한 죽음을 막으려면 가해자 감시·감독 중심 제도를 설계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 다섯명 중 한명이 연인이나 배우자나 연인에게 폭력을 겪을 만큼 친밀관계 폭력은 이미 만연해 있다"며 "관계성 범죄는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이며 국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밀관계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아직 없다"며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30년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친밀관계 폭력 전반 규율 ▲ 가해자 감시·감독 중심 전환 ▲ 접근금지 대상 확대와 신변보호조치 제도화 ▲ 반의사불벌 조항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친밀관계폭력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이 있어야 무엇이 폭력인지 분명해지고 경찰이 개입할 근거와 의무가 생기며 예산과 인력도 확보된다"며 "사과와 대책 발표만 되풀이되는 일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더는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