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제 연안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추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9 16:48

해수부에 한산도∼가조도∼칠천도 해역 신청…고성서 설명회


거제 연안 운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선박거제 연안 운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선박 [삼성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에 자율운항선박이 다니며 기술을 실증하는 해역이 생길 전망이다.


경남도는 19일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에서 해양경찰, 수협 등이 참석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 설명회에서 한산도∼가조도∼칠천도를 연결하는 거제도 연안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신청했고, 올 연말께 운항해역 지정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24년 산업통상부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를 활용해 24t급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했다.


이 자율운항선박은 그동안 거제 연안을 운항하며 충돌 회피, 최적 항로 운항 등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도는 자율운항선박 규제특례가 올해 말 끝나고 지난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춰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해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이 기존 어업, 레저, 해운물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신청 해역 위치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신청 해역 위치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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