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활동지원 바우처·현금 선택 조례'에 장애인단체 반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9 16:49

"꼼수 예산 절감·갈취 등 부작용 우려"…시 "활동지원 시간 허위결제 차단 취지"


창원시청 전경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시 이용자들이 바우처와 현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설 조항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때 '월 68시간 범위에서 전자바우처 제공'과 '월 5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급여비용 1만7천27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68시간은 117만4천360원인데, 현금 지원액 월 55만원은 기존 바우처 급여비용의 46.8%에 불과하다"며 "월 55만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식사, 목욕, 이동과 일상생활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이를 선택권 확대라고 포장하지만, 현금 지원이 도입될 경우 보호자나 주변인에 의해 장애 당사자가 방치되거나 현금 지원금을 갈취·유용당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며 "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꼼수 예산 절감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부족한 활동지원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시간을 허위 결제하고 그 금액을 나누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실제 필요하지 않은 시간까지 사용해야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기존 지원방식의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결제가 발생할 유인을 줄이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 지원금형 도입에 따른 우려도 충분히 공감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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