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동조합 [울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교사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은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단과 감독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사노조는 "최근 대학 논술 시험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며 "교육부는 수능 전에 실효성 있는 탐지 수단과 명확한 처리 기준, 감독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는 매 교시 안경 착용 수험생 전원을 감독관이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탐지에도 한계가 있는 장치를 감독 교사의 눈으로 가려내라는 것이 충분한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반복적 검사로 수험생이 잠재적 부정 행위자로 취급받는다고 느끼거나 심리적 부담을 겪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 교사에게 추가 점검을 요구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제공하고, 의심 물품 발견이나 검사 거부 시 지원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미적발에 따른 비난과 오인으로 인한 민원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울산교사노조는 첨단 부정행위 대응 기술적 수단 확보, 표준 절차와 전문 지원 체계 마련, 교사에 대한 부당한 책임 전가 방지, 감독 수당 현실화 및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